범 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9일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노후화 심해져
국회는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근로자와 기업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성장 거점으로서 산업단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재 국가산업단지 내 고용·생산·수출의 99% 이상, 일반산업단지내 고용의 52%, 생산의 45%가 착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서 이뤄질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에 심학봉(새누리당)·김동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수정안을 지난 5월과 11월 발의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산업부가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을,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각각 추진함에 따라 종합적인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업부·국토부 통합 신청·승인 추진
특별법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선정, 단일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승인할 수 있다.
특히 산업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각 사업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성공적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하는 규제특례도 신설한다. 시·도 조례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제한을 국토계획법상 최대한도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집적법상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및 공장 부대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경쟁력 강화사업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향후 25개 노후산단 리모델링에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범부처가 협업해 노후산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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