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부 의원들‘부자 감세’비판 안타까워”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0일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기업인들의 정보교류 등을 위해 ‘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으로 오해하는 시각이 아직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10일과 12일 창원과 전주에서 각각 열린 ‘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기업인들의 정보교류 등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정부원안, 국회수정안)이 부결됐다.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표결과정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오해로 ‘부자 감세’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

창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감세’가 아닌 기업용 자산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을 착실히 키워나가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 개인 자산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자산은 상속세 공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데도 이를 부의 대물림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업력·지분율 등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요건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1인이 전부 상속해야 한다는 현행 상속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창업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가업승계를 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가업승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10년 이상으로 돼어 있는 업력 기준 역시 7년 이상으로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956년 설립돼 매출 500억원대의 한 중소기업은 올해 창업주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으나, 병역과 학업을 마치고 지난해에 입사했던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전주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2세 경영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면서 "특히 상속인에 대한 사전요건이 개선돼 가업승계가 보다 원활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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