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년보다 한달 가까이 빨리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다음달 17일까지 약 60일간 수도권 등 전국 각 지역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10곳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신고센터가 설치되는 곳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개선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설날 전후로 자금수요가 몰려 중소기업들이 돈을 떼이는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많다고 보고, 불공정 하도급센터를 운영해 왔다. 운영기간은 설날 전 평균 35일로 한달 정도였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설날뿐만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자금 순환이 원활히 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고 운영기간도 기존보다 두배로 늘렸다.

공정위가 예상한 신고센터 주요 접수 내용은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원가 절감 목표액 설정후 하도급업체에 할당 등이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전화상담 건의 경우 법 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설치로 중소기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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