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4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지원책으로‘법인세(소득세) 인하’를 꼽은 기업이 전체의 46.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율 확대(21.3%), 투자세제의 중복지원허용(15.9%) 등 순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과표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할 경우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15%에서 11%로, 1억원 초과 기업은 27%에서 20%로 각각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조세지원제도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업체의 비율이 37.5%를 차지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들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51.0%)는 점을 주로 들었으며, 활용도 제고방안으로는 지원대상범위의 확대(31.9%), 최저한세율 인하(15.8%), 감면요건 완화(14.2%) 등을 꼽았다.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중소법인 최저한세율 인하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현행 12%에서 8.9%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해 세법개정안(10%)보다 1%포인트 더 낮추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한도 축소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1.0%가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건당 접대비 한도초과시 소명자료제출 의무화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서류작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기밀유지 어려움 등으로 각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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