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되고, 외국인근로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적용되던 과세특례 기간이 각각 2년과 5년으로 연장된다. 201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금융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대출 만기 1개월전 통보 의무화=대출만기나 연장여부에 대한 통지가 촉박해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부터는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ATM에서 현금서비스 사용 금지=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새해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이 금지된다. IC카드만 사용된다.

◇상속예금 지급 증빙서류 간소화=그동안 상속예금 처리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제각각이었던 제출 서류와 처리절차가 통일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예금 징구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3가지다.

◇보험료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1년 연장=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세제 - 사전승계 사후관리 10년→7년 단축
◇가업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10년→7년으로 단축한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고 주식 처분금지 예외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도 추가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기한 연장=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6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홑벌이 가구 170만원, 단독가구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통관담보금 경감=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이 기존 물품과세가격의 60%→40%로 하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인상(30%→40%)한다.

■산업·환경-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중소기업도 참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中企 참여=7월부터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확대=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휴업 보상기간이 기존 3개월→4개월로 확대되고,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1000만원 한도)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상반기 중 1회 관계인입회 개최의 재량화로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키고,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하는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된다.

◇화평법·화관법 시행=화평법 시행으로 기업은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도 시행한다.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 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때에는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감축을 적게 해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시급 5580원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기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확대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강화=중소기업에 한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를 최저임금 120%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간접노무비를 신규 지원(월 10만원)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그 밖의 전환수당 등의 50%를 지원한다.(월 50만원 한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동력사업과 수출상품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지난해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까지 3년간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업종별 지원기준도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을 완화(23%→12%)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새해에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해당 근로자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를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IT·SW - 조달청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새해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현재 SW 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GS인증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지만 새해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도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내에서 TV광고는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송광고 송출비도 최대 70% 할인해준다.

◇SW 유지·보수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보수 사업에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한시적으로 대기업 SW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사업에 대해 참여가 허용되던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따라 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공개SW R&D 과제 참여비용 면제=우수 공개SW기업 육성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 참여시 부과되던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과 기술료(정부 출연금의 10% 이상)이 면제된다.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SW에 가점을 부여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SW의 적용 여부와 적용 방안을 평가한다.

■생활·복지 - 재외국민에도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 가능=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올해 1월부터 담뱃값이 평균 2000원 오른다. 일부 음식점에서 허용됐던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6월부터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된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높아진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단계적 축소=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민자고속도로서도 긴급견인 서비스=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 부품)을 대체하면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수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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