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별입지(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3천평(1만㎡) 미만의 규모라도 공장 신축과 증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김창성 경총회장,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장 및 부회장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별입지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3천평 이상의 규모만 허용돼 왔다. 이는 개별입지내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
중기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별입지에 등록된 공장들중 부지면적이 1만㎡가 안되는 업체가 약 92.7%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올해부터 개별입지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중단해 왔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건교부 도시정책부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관련법령의 건축면제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는 얘기를 직접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공장건축 총 허용면적을 1년 단위로 정해 규제하는 공장총량제가 기업들에 불편을 준다고 보고 공장총량 설정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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