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에 의한 신·증설 물량을 배정받은 뒤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당 공장부지를 전매하는 투기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체나 개인은 공장건축 허가와 함께 매년 배정되는 공장총량에서 건축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1999년부터 도내 공장건축총량 부족이 심화되고 신·증설 물량을 배정받은 부지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공장총량제가 투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중개업자 및 개발업자들이 신·증설 물량을 배정받은 뒤 가격이 오른 공장부지를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공장총량을 배정받은 뒤 건축물 준공전에 공장부지의 명의변경이 이뤄진 사례가 같은 기간 전체 공장총량 집행건수의 9%에 해당하는 1천426건에 이른다.
특히 명의변경 건수는 1998년 126건에서 2000년 311건으로, 지난해에는 다시 45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명의변경 사례 등을 정밀 분석한 뒤 보다 강력한 공장총량 투기 악용 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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