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활성화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체계에 준회원이 도입된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명수·이진복·이현재·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이 원안 가결된 것이다.

중기청, 3년마다 활성화 계획 수립
개정안은 우선 중기청의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장은 3년마다 조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이 가능해졌다.

또 부실 운영 조합 정리기준이 마련돼 휴면조합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했다. 임의탈퇴자 및 제명된 자가 조합에 재가입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정관으로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3년 4월 개정된 하도급법을 반영해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조합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겸직이 허용됐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해 업무구역 및 주무관청의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추가됐다.


회장 선거 선관위 조사·단속권
이번 개정안은 조합 이사장 입후보자격의 자율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조합은 대기업 또는 이업종 조합원의 이사장 입후보 자격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조합 임원선거 방법에 전화, 컴퓨터통신도 활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세부 선거운동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 단속 및 조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장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선관위에 조사·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정회원 확대·준회원 신설
이번 개정안은 중기중앙회 회원의 외연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에 중기중앙회 정회원 가입자격을 부여했다. 또 준회원 제도를 신설, 조합과 단체가 아닌 개별 중소기업이 가입토록 하고, 중기중앙회의 시설과 각종 사업에 참여자격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회원은 중기중앙회 감사에 따른 시정조치에 2개월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 의무를 부여했다. 

중기중앙회의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감사 시정요청을 미이행한 정회원에 대해서는 중기중앙회가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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