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지원 조례안이 시행된다. 자치단체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

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경기도의회 46명의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대기업·중소기업 성과 공유 및 기술·인력교류, 임금격차 완화,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는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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