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이 추가됐다고 최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영업비밀 분쟁에서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11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 제도개정으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원본증명제도 이용을 권고하고 소요비용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특허청 측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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