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코리아, 에바항공, 보령제약 등 3개사가 블로그 운영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소개글을 게재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아 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2일 상품 소개·추천글을 올린 블로그에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서울탑치과·플라덴성형외과·오므론헬스케어 등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6개), 아이엑스·브런치·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온라인쇼핑몰(5개), 하렉스인포텍·팅크웨어 등 애플리케이션(2개), 한빛소프트, 에바항공, 소니코리아, 네오팜, 비핸즈카드, 유씨코리아, 현대리바트 등이다.

이 중 에바항공과 소니코리아는 각각 2700만원의 과징금 처벌, 보령제약은 13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 사업자는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후, 블로거에게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에게 1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해당 글에는 그 사실을 표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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