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걸림돌 제거 차원…자진납세 확대키로

▲ 지난 2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2015년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무조사가 자칫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을 위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활성화 지원 납세 편의 강화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가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9월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대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올해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을 제외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수준인 1만8000건으로 유지하지만 전체 세무조사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은 줄어들 방침이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도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해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 조치도 추가로 추진된다.

지난해 6월 마련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제도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 만성적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애로 개선에도 나선다.

소기업 간편신고서비스 확대
중소납세자의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세무에 취약한 납세자를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대상과 운영방식을 개편해 중소기업 성실납세지원 제도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의 민원 업무는 별개의 사이트로 운영돼 왔으나 오는 2월 하나로 통합된다. 납세자 보호 조치 역시 강화돼 홈텍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성실신고 유도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분석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실신고 지원 조직을 통해 신고 전 안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이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신고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신 사후 검증을 70% 가까이 줄여 납세 편의와 지하경제 탈세 추적 강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中企 지원에 세심한 관심을
한편, 국세청은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2015년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에 세심한 관심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많은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원업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종은 오히려 조사가 강화될 우려도 있다”며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조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가업승계제도에서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고,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제도도 대상기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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