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부담금 면제기간 5년으로 확대…청년창업자 우대근거도 마련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장설립 시 부과하는 농지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범위가 확대되고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의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기간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추가된다.

중기청은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 특례가 창업지원법에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법 개정에 따른 전용부담금 대상, 감면율 및 면제기간의 축소 가능성이 사라지고 제조공장 설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청장이 창업촉진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단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지원토록 하는 규정과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 중단)을 창업지원법에 추가했다.

기존 규정이 지원 중단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창투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됨에 따라 교수와 연구원이 창업휴직할 때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교수·연구원의 평균 휴직기간은 5.3개월로 평균 1.3회 연장승인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학의 경우 연장 승인기간이 길고 복잡해 창업에 애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작년 3월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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