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강화되고 기술유출에 따른 분쟁대응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서울 구로 롯데시티호텔에서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술분쟁 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및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중재 신청 시 중재부 결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중재판정을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됐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 안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위원회 설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영역을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넓히게 됐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보호지원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제정·대표 발의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돼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히 보상받고 지켜질 때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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