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자산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 기준서의 시행에 따라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발생단계에 따라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으로 구분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것으로써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합니다. 즉,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한 지출이라도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에 속하는 항목으로서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인식한 창업비 미상각잔액은 이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2003년도)에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2003년 이후로 회사가 새로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이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구란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말하며, 개발이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은 장래의 효익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이외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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