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이 정체된 데다 이익을 유보금으로 사내에 쌓아두고 있어 기업활동이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가가치 높아져도 투자는 줄어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27일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2002∼2013년)’ 리포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가가치 기준 50대 기업에는 삼성그룹 9개사, 현대차·SK·LG그룹 각 5개사 등 상위 4대 재벌에 속한 기업이 24곳을 차지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네이버 1곳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상위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합계는 2011년 149조7000억원에서 2013년 16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 기업 전체의 투자 규모는 63조8000억원에서 58조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9개사의 성과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여타 규모·기업집단·업종의 성과는 정체 내지 하락의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실제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최상위 5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38.7%에서 2013년 44.1%로 증가했다.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50대 기업의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건비와 금융비용의 비중은 낮으며, 이런 경향은 50대 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5개사·4대 재벌·제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는 반면,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이 되는 인건비와 금융비용의 비중은 낮다는 점에서 50대 기업의 놀라운 성과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 다수의 고용과 소득으로 확산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규제혁파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전략으로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틀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 하도급기업에 세제혜택줘야
임금소득 증대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의 적용 대상은 상장기업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이라서 임금근로자간 격차 확대, 소득분배 악영향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특정 지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업 내에 갇힌 과도한 유보금을 외부로 환류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출에 적극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 하도급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그에 속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는 지출에도 세제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밖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제를 도입보다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단순한 방법이 더 낫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뒤 저소득층,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