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최근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350개를 신규로 선정해 최대 1억원씩 조합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 동일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작년까지 834개 조합을 지원했다.

지원분야는 브랜드 개발, 마케팅, 작업장 임차, 기술개발, 네트워크, 장비구매 등 공동으로 진행하는 6개 분야다.

자부담 비율은 분야별로 20∼30%이지만,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협동조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협동조합에 한해 부담률을 15%로 낮춰 지원할 방침이다. 또 조합원이 증가한 조합에는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매월 1∼10일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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