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사업자단체와 함께 지난해 2549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 구제액, 절감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성과는 1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2549건)는 전년(2355건)보다 8.2%(194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이 137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등의 순이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6일이고, 조정 성립률은 88%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379건)보다 9.8%(232건) 늘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5개 사업자단체는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공정경쟁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이들 총 6개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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