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글로벌 독과점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가 강화된다.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면 역추적 방식으로 시장을 감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역추적’ 조사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의 첫번째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꼽았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불공정 거래관행이 남아있고 현장체감도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중소기업 중점 애로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해 중소기업들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통가맹 분야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그 원인이 윗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 상위 업체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에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업종의 거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배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글로벌 기업들의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엄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독과점 기업 감시 강화
우선 글로벌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ICT분야 조사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ICT 전담팀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내부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운영된다.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의 경우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자동차, 전자 등 국내 주력산업에서 수입하는 핵심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OS 시장은 상위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9.5%고, OS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SW 사업자와 기술표준 보유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기업용 SW 사업자의 끼워 팔기,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을 적발하면 엄중 조치한다. SW 개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 지식·정보성과물 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는 국내 기업 간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M&A)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신고부담을 감안해 경쟁제한성 심사는 엄격히 진행하되,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는 기업이 합병전에 경쟁제한성 문제가 없는지 미리 심사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 신고시 심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 방식으로 계열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 따라 법적용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일년에 두 차례씩 점검한다.

일정규모 미만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하도급법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을 돕기 위해 하도급 대금 회수 등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또 공공부문 불공정행위 조사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발주 공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전예방 대책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분야 발주기관들이 자체적인 입찰담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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