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재기 기업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새로 편성해 지난 2일부터 융자 신청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일반자금 500억원과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 200억원 등 모두 700억원으로 늘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재창업 연구개발(R&D)자금 승인자(기업), 중기청 재도전 성공 패키지사업(맞춤형 사업) 승인자(기업) 등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드는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려고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와 상환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대출금을 일부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자금 융자는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고 새로 도입됐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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