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 돌파]

▲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가입 50만, 부금 3조 돌파’기념행사에서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왼쪽부터), 김학래 역대홍보대사, 황현정 50만번째 가입고객,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송기윤 역대홍보대사, 김창숙 역대홍보대사가 기념떡을 자른 뒤 건배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출범 7년 5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돌파했다.

4만7천명에게 사업재기 기회 제공
2007년 출범당시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연평균 30% 이상씩 증가해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 등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누적 가입자수는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수(326만개)의 15.3%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출범당시 보험개발원이 추정했던 16만5000명 대비 3배가 넘는 실적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달 말 기준, 폐업·사망·노령 등의 공제사유로 총 4만7100명에게 244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는 48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복리 이자·압류 금지 등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월 5~100만원을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입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실패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 양도, 담보 등이 금지돼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때까지의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해 일반 금융권보다 재테크 효과가 높은 편이다. 특히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연간 최대 12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40%가 넘는다.
정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20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6년 가입자부터는 공제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돼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0년 가입자 100만·부금 12조 달성
중기중앙회는 2020년까지 누적가입자 100만명·누적부금 12조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9개 핵심과제를 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제도혜택 강화 △안정적 자산운용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고객중심 운영시스템 구축 △고객의 행복한 삶 지원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현재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500만원으로, 납입한도도 현재 분기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가입자의 공제금에 정부 매칭장려금을 도입하고 공제금 수령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의 도입과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회·정부·금융기관은 물론 특히 50만 공제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산운용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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