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최근 영화의 주 무대가 된 부산시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의 가게인 ‘꽃분이네’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영화 ‘국제시장’으로 입소문을 탄 부산 국제사장의 수입 잡화점 ‘꽃분이네’(영신상회). 방문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권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가게 주인은 한때 영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부산시는 건물주와 직접 중재에 나섰고, 결국 임대료를 조금 올리고 권리금을 낮추는 것으로 최근 합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환산보증금제도 개선 필요”
꽃분이네 사건으로 상가 권리금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난해 9월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법안이 5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데다 제2의 꽃분이네 폐업을 막기에는 허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정낙형)은 최근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쟁점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의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과 관련해 환산보증금과 임대료 상한 규정 등의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행법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기준(서울의 경우 4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시 대항력 확대를 통한 계약갱신 요구기간(현행 5년) 보장 등이 어려운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현행보다 높이거나 임대료 인상 상한 폭을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와 초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점도 지적됐다. 정주희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선 사적 사업에 해당하는 재건축 상가부터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익사업·정비사업의 경우 일정 수준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의 영업손실보상과 권리금 보상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합리적인 권리금 산정기준과 명확한 감정평가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계약서 의무작성·신고 필수”
보고서는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히 표준계약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표준계약서의 의무 작성과 신고(등록)제가 시행되면 권리금 관련 통계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시장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를 권리금 산정기준 마련이나 감정평가업무 수행 시 근거 기준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해 면세 구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방안처럼 임대인에게 협력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을 직접적으로 지게 하는 것보다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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