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업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위법판결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른쪽부터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강갑봉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오명주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1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대춘·최승재),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회장 강갑봉) 등 3개 단체와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와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서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달 31일 성동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4개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보다 법 조문 자체에 집중해 판단한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유통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법에서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원서는 “그러나 이는 각 매장에서 점원들이 상품설명과 구매를 도와주는 백화점과 구분하기 위해 삽입된 문구”라며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납품 제조사에서 파견된 판촉사원, 임대매장의 종업원 등을 통해 소비자 구매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탄원서는 “(법원은)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영세상인 보호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며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효과는 이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법 제정시 충분하게 고려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소상공인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통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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