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V홈쇼핑 업자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은 지난 11일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TF구성은 그간 TV홈쇼핑사의 주요 불공정 사례인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 할인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구두발주 등)으로 인한 영세·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제보·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하는데 어려움도 많았다.

이에 TF는 부처별 기존 역할의 협업 뿐 만아니라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추진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팀장을 맡는 정부합동 TF에서 중기청은 납품업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키로 했다.

TF는 또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TF가동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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