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기존 대기업과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 12일 서울 구로호텔에서 ‘2015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열고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협업 과실을 분배하는 성과공유제의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산업부의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1차-2·3차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176개 1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다자간 성과공유제 과제를 발굴·협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성과공유 연구회를 통해 다자간 모델의 개념, 계약방법, 공유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 중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사와 함께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고, 민관공동투자 등 정부과제 추진 시 2·3차 협력사를 포함해 과제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2년 도입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등을 위해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분배하는 제도다.
2월 현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대기업 84개사, 1차 협력사 49개사, 공공기관 44개사 등 모두 177개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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