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기본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달 23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행태 개선 2차 현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 수급사업자 1416개, 유통 납품업체 805개, 가맹점주 1008개 등 총 32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대 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를 경험했다고 답한 중소업체는 114개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맺어진 부당 특약도 전년보다 22.1%가 감소했다.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유통 분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한 ‘기본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는 27개로 전년 144개보다 81.3%가 줄었다.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감소했다는 응답도 48.7%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

조사결과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하도급 부당 특약 금지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가 각각 56.1%, 62.5%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도입된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 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가맹 분야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7.2%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현장에선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하도급 분야는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 특약 등의 불공정행위가 존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통 분야는 기본 장려금 폐지를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 규제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공정위는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제도의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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