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들이 KS(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되고, 각 사업장마다 받았던 KS 서비스인증도 한 사업장에서 받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KS 유지와 관련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을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산업부 규제청문회에서 결정한 KS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KS 인증기업들은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 제품시험도 추가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복된 제품 심사와 시험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제품심사를 생략하고 공장심사 때 현장에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이수시간도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6700여개 KS 인증기업들에 매년 총 57억2000만원의 비용절감 혜택이 돌아가고 현장인력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KS 서비스인증을 받으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서비스 KS인증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KS 서비스인증은 콜센터처럼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