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달 24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폐목재재활용업을 적합업종으로 신규지정하고 37개 업종은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14개 업종 가운데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형 체인사업),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등 2개 업종을 지정하고, 작년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37개 업종을 재지정했다. 문구소매업은 자율적 사업축소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그러나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자동차해체재활용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다만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 기타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지정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 LED조명기구, 양이온 계면활성제, 예식장업 등 25개 업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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