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 도입목적 :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보건증진
  - 적용대상 : 모든 외국인근로자 의무가입
  - 피보험자 : 외국인근로자
  - 보험금납부방법 : 매월 적립
  - 보험료 부담자 : 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 납부보험료 : 보험료 부담자 각기 표준 월 보수액×6.07%
  - 문의처 :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
  - 도입목적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 적용대상 : 모든 외국인근로자 의무가입
  - 피보험자 : 외국인근로자
  - 보험금납부방법 : 연1회
  - 보험금부담자 : 사용자(100%)
  - 납부보험료 : 근로자 추정임금총액×보험요율(0.7%~34.0%)
  - 문의처 :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 도입목적 :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 실업 급여지급을통한 생활 안정 및 재취업지원
  -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임의 가입, 가입신청자에 한함)
  - 보험납부방법 : 매월(외국인근로자)
  - 보험료부담자 : 업체, 외국인근로자
  - 납부보험료
   ·업체 : 근로자 추정임금총액×0.25~0.85%
   ·외국인근로자 : 월 급여×0.65%   
  - 문의처 :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
  - 도입목적 : 노령, 장애, 사망 등 소득이 없는 당사자·유족생활  보장
  -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국가 상호주의에 의한 가입)
  - 보험료납부방법 : 매월
  - 보험료 부담자 : 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 납부액 : 보험료 부담자 각기 표준월소득액×4.5%(총합9.0%)
  - 문의처 :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02)2124-3283~4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