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16일부터 의류업종을 시작으로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을 상대로 올해 ‘제1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대금미지급 행위의 경우 상위업체부터 조사해 중소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 해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대금 물꼬 트기 방식’을 통해 하도급거래 모든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을 경우 윗단계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금지급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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