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호(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최저임금의 인상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 3월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편 것이다. 야당 지도부도 이에 뒤질세라 임금인상으로 어려워질 기업에는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임금의 5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한편 사용자측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나치므로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988년에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이래 초기의 10인 이상의 제조업에서, 2000년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외에 소득분배개선 개념까지 반영해 꾸준히 상승돼왔다. 2013년 기준 OECD 국가별 최저임금을 보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25개국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하면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한다.

이 제도는 헌법 32조 1항에 근거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고용 조장 우려
그런데 2015년의 경우 적용대상자는 전체 근로자의 14.6%인 1800만명이다. 그런데 이 중 10%인 180만명은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낮은 임금에도 일할 사람이 많아 ‘불법고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 주변의 편의점, 커피숍, 프랜차이즈 음식점, PC방, 미용실 등 생계형 사업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큰 폭으로 올라가면 불법고용이 더 늘어나고, 전산업의 임금상승에 촉매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빈곤층의 고용률은 더 떨어지고, 내수 진작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빈곤층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극빈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반대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다고 해서 정부의 바라는 대로 경기가 살아날지는 의문인 것이다.

기업살리기가 임금인상 열쇠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기업에게는 비용이다. 따라서 임금이 크게 오르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총고용이 줄어들고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게 됨은 하나의 상식에 속한다. 결국 적정임금 아래서의 기업의 투자증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임금과 소비의 증대로 연결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순리라 하겠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기업부터 살리는데 성장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환율은 높이고, 법인세를 내리고, 설비투자나 사업재편에는 각종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일본에서는 최근 높은 명목 임금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고,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는데,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임금을 올리라고 윽박지르고 있으니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반기업적 환경과 정서 때문에 탈진상태에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두나라 모두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을 달성하자는 목표에는 일치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먼저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비해, 한국은 임금부터 올리라고 독려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정비와 여건의 확충에 정책당국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야 될 줄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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