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기업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이용방법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Q. 익명제보센터는 무엇인가?
A.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분야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제보자의 신원입력 없이 인터넷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보복이 두려워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Q. 익명제보센터는 어떤 분야에서 운영되나?
A. 중소기업 애로가 주요하게 제기된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하도급법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체결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는 행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공급조건, 원가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향후 익명제보센터가 접수·처리하는 분야를 하도급·유통 이외의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Q. 익명제보 제도가 악용될 우려도 있지 않나?
A. 제보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보를 하게 되므로, 제보 중에는 음해성 제보나 허위 제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제보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Q. 익명제보는 어떻게 처리되나?
A.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제보된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을 구성해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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