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과도한 소송비용으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는 상품이다.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가입자가 손해를 입는데, 2008년 금융위기 후 많은 중소기업이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상품을 판 은행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1억원 안팎의 소송비용 폭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은 금융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존폐에 놓인 기업에 소송비용을 물리는 일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키코 상품 구매로 인해 최대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거액의 소송비용을 독촉받고 있으며 은행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끌고 가면 소송비용은 또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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