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 개 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을 위해 납부한 취업교육비(19만5000원) 중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일부 환급
○ 신청기한 : 외국인취업교육 수료 후 3년 이내(해당 외국인근로자 인수 후 14일 이후부터 가능)
○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
-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업체]
- 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지사
- 제출서류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취업교육 수료증, 취업교육비 영수증,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고용변동 등 관련사항 신고 안내
○ 신고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 또는 사업장 관련 변동사항
○ 신 고 처 : 관할 고용센터 및 출입국 관리사무소
○ 신고기한
-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업장변경 등 고용사업장 변경시에는 즉시 신고)
※ 서식 : 고용노동부(www.eps.go.kr), 출입국관리사무소(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 참조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서 [고용노동부]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고용노동부]
③ 고용·연수 외국인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출입국관리사무소]
④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소기업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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