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10만개 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연구·조사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중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 조사표 작성자의 인적사항, 기업의 연간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등 사적인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 등 총 10만곳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000곳, 건설업 1만5200곳, 용역 1만800곳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공정위는 기업들의 경영, 영업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수만개의 대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대규모 서면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불과 3쪽 남짓한 자료로 요약해서 공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11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2년 9월 항소를 기각했다. 공정위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사법체계상 최종적인 판단 기관인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경제개혁연대와 정보공개에 대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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