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접수된 사건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해 통계연보를 최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한해 동안 113건, 268개 사업자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전년도 금액인 4184억원에 비해 92.2% 증가한 수치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가 급증한 것은 대형 건설사업에서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과정을 담합한 건설업계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가 3479억원(감면 전 액수)을 부과받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입찰과 관련해서도 담합 사실이 드러나 1322억원이 부과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7694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는 4079건으로 2013년(3438건)보다 18.6% 늘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보호 관련법(1450건)과 공정거래법(870건) 관련 사건이 뒤를 이었다. 경고 이상으로 처리된 현황을 보면 고발 62건, 시정권고·과태료·경고·조정 945건, 시정명령 267건, 자진시정 1161건 등 모두 2043건이다. 이중 자진시정 조치가 전년(554건)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건 적발이 대폭 늘었다”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진시청 조치를 통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정명령, 과징금 등 345건의 처분 중 71건에서 불복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제기율은 20.6%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뛰었다. 2014년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132건 중 106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80.3%를 기록했다. 9건은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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