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부상, 질병 등) 처리 절차
 ① 사고 발생 및 응급 조치[업체]
     - 사고 발생 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 사고접수 등을 위해 사건 관련 내용 기록
② 상해에 대한 치료[의료기관]
     -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치료
     - 휴유장해 등을 병원에서 확인
③ 고용센터에 상해사고 신고[업체]
     -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 제출
④ 상해보험금 신청 및 청구[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대표]
     - 외국인근로자(유족 대표)는 상해(질병·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삼성화재에 보험금 신청
* 제출서류 :  보험금 신청서 1부, 본인확인서류 1부(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통장사본 1부 (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 사고입증 서류(후유장해진단서 등)
   ⑤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현장조사하여 상해보험에 적용되는지 확인
     - 해당 외국인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보험금 지급

■ 업무 외 사망으로 인한 상해 시 참고사항
ㅇ 상해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 사망자 본국 국내법상 법정상속자
ㅇ 주한대사관 또는 사업주가 사건접수를 위해 준비할 서류
     - 병원에서 진료중 사망한 경우 : 보험금신청서와 사망진단서
     -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 보험금신청서와 사건경위서  
ㅇ 송출국 주한대사관에서 준비할 서류(법정상속인 미입국 시)
     - 상속인 위임한 영문위임장 원본(현지 공증필) 및 법정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영문확인서 원본(현지 정부 또는 대사관 발행)
ㅇ 보험금 신청 시 구비서류
     - 보험금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피위임자통장 사본, 공증된 영문 위임장, 현지정부에서 발행한 영문법정상속인 확인서(첨부서류 : 호적등본 또는 결혼확인서)
ㅇ 보험금 지급 기일
     - 사건조사가 종료되고, 보험금신청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선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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