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인근 공장의 건폐율이 80%까지 완화되고, 도심 내 학교기숙사의 용적률도 법정상한까지 올라간다.

또 차량출입구 설치나 건축선 변경 등 교통영향분석 심의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행복기숙사 용적률 대폭 완화
개정안은 우선 산업단지와 인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 내 건설되는 학교기숙사(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은 법정상한까지 완화토록 했다.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인 서울 홍제동 일원의 경우 조례로 용적률을 20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법정 상한 용적률인 25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건폐율 상향조정은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이지만 시행령 등에 근거규정을 뒀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곧바로 반영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시 이용의무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자가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축산업·임업·어업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또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기업용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가스배관망 설치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설치·변경절차도 간소화
개정안은 주로 발전용·산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자가소비형 직수입자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사업자와 똑같은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3∼6개월 정도 설치기간이 단축된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도 간편해진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해 관계기관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사항처럼 경미한 사항도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없도록 바꿨다.

아울러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한 지 5년 이내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시 이 같은 평가·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돼 투자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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