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LS·대우조선해양 소속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숨기거나 늦게 공시하는 등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을 위반한 CJ·LS·대우조선해양 소속 19개 계열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1601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한다.

지난 2012년 4월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전의 거래는 자본금(자본총계)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공시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간 공시의무를 점검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4개사가 9건을, CJ 5개사가 5건을, LS 10개사가 22건을 위반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상품·용역거래가 가장 많은 17건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가 각각 7건, 3건이었다. 대우조선해양 위반 계열사는 대우조선·FLC·삼우중공업·에이유디씨종합건축사사무소다.

 CJ는 CJ CGV·C&I레저산업·CJ MD1·CJ건설·리본게임즈가 걸렸다. LS의 경우는 지씨아이·가온전선·위더스·모보·흥업·한성·리싸이텍코리아·화창·LS전선·예스코이에스가 위반했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계열회사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았다. CJ건설은 계열사 C&I레저산업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6일 지연해 공시했다.

LS전선의 경우는 계열사 가온전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20% 적은 금액을 공시하고 37일 동안 지연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계열에 총 1억3190만원을, LS·CJ에 각각 4억4760만, 3651만원을 의결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며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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