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대학과 기업(연구소)이 공동 소유한 특허라도 상대 기관 동의 없이 특허기술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사실 증명만으로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대항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5일 최종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동특허 활용 촉진에 주력
우선 기업 등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특허기술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공유특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대학, 정부출연연 등 실시능력이 없는 기관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매년 공유특허가 증가해도 지분 양도 등을 통한 기술이전은 저조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활용 요건을 완화해 공유특허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유특허의 기술활용 방법 중 지분 일부 양도와 통상 실시권 허락은 타 공유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커 현행처럼 동의 필요 규정은 남겨두기로 했다.

특허청은 개정안을 통해 특허 무등록 대항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사실 증명만으로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대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통상실시권은 주택 전세권 같이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 일명 ‘특허전세권’으로도 불리고 있다. 그러나 등록 시 영업비밀 노출 우려와 더불어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선 기업들의 실시권 등록비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 특허 양자인 통상 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이 충실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참여로 특허검증 강화
특허검증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우선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해 특허심사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 특허에 대해 일반인(특허 이해관계인 포함)이 특허취소 이유를 제기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직권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 결정 후라도 특허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최근 과중한 심사부담으로 특허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특허청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는 심리진행 중 무효 가능성이 있을 때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15일 역삼동 지신재산센터에서 열린 최종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개정 이유에는 동의하나,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정교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덕준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팀장은 “공유특허 활용 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여전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돼 개정안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유특허 지분활용의 핵심인 지분의 양도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제한을 둔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연 리앤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공유특허 활용에 있어 특약으로 상대방의 지분활용을 막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분활용이 자유로운 민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특허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 개정안은 공유특허의 기술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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