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데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중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8조6000억원을 부담해야 해 인건비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中企 “근로시간 줄면 5만명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 필요인원은 △1~29인 사업장 9만3080명 △30~299인 12만305명 △300인 이상 5만2706명 등이었다.
 
사람을 더 뽑으면서 생기는 비용은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부터 순서대로 3조3270억원, 5조3330억원, 3조6640억원이었다. 연간 총비용만도 12조324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8조6000억원으로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중소사업자에 더 큰 셈이다.

초과근로 많은 제조업 부담 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한경연은 현재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휴일 28시간)’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 이를 ‘52시간(40시간+12시간)’으로 줄였을 때의 차이인 16시간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서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 약 1754억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약 9조4000억원,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7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하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의 이중고를 겪는 중소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 자체적 합의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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