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금융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실사와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자회사 인수, 사옥 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총 6672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한 모뉴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무역보험 감독 및 인수심사 강화
금융감독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거액 건에 대해서는 수출계약 진위 확인을 의무화해 허위 수출을 통한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한다.  

해외위탁가공과 중계무역에 대해서도 수출 실적 인정분을 현행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거액 건에 대해서는 현장 실시를 의무화한다.  

보험 한도 심사 시 1억달러를 초과하는 거액 건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직접 결재토록 해 심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무역보험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은행 등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 강화 
현재는 상품별로 지원 한도를 관리해 수출 실적과 비교해 과도한 한도 보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별로 지원 한도를 관리한다.  

수출 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1000만달러 이상의 한도를 보유한 기업이나 실적이 급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한다.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상품별·부서별 사고율과 손해율을 분석해 관련 상품과 제도를 개선하고, 거액 한도를 보유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보험 사고를 최소화한다.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여신심사 강화
수출채권 매입 시 모든 수출 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생산 현장 방문을 의무화한다. 또 수입자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수입자 방문 등 직접 접촉을 통해 거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다.  

내부 인력조정을 통해 여신감리 독립부서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한다.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의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비율을 현재 100% 전액 보증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보증제를 시행해 은행의 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무역보험공사 조직 쇄신 
현행 사후 감사 위주의 무역보험공사 내부 감사를 사전 예방 감사로 전환한다. 특히 내부고발자 익명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기술(IT)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감사를 실시한다.  

무역보험공사에서 내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해 형식적 처벌을 차단한다.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시 면직 조치한다.  

수출입은행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후 위법 또는 부당 처분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면직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결과를 공개한다. 공금 유용이나 횡령 시 신분상 징계 처분 이외에 피해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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