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졸 이하 청년의 조기 취업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지난 16일부터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속장려금은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산업·뿌리산업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근속할 때마다 연 100만원씩 3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을 원하면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최종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20세 이하 고졸 청년 중 신성장동력산업과 뿌리산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2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며,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올해 약 1400여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