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세제 바꿔야 기업이 움직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지난 20일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가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뉴스가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10대 핵심과제를 정리해 봤다.

中企 등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개선
현재 고용창출투자공제는 투자시기나 인력조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고, 특정목적 투자공제는 제도 이해도가 낮아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더 선호하는 실정이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범용성 있는 일반설비가 많으므로, 규모가 작고 보다 많은 기업에게 투자유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동 제도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일몰연장을 2015년에서 2018년으로, 공제율 상향을 3%에서 5%로 건의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개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히 리스크가 큰 개발 분야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 일반 공제율과 5%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R&D) 공제율과 17~18% 차이가 존재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구분경리 등 공제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 충분한 조세유인이 되려면 보다 높은 공제혜택이 필요하다. 이에 일몰연장(2015년→2018년)과 공제율 상향(30%→40%)을 요청했다.

 고용유지 中企 과세특례 일몰연장 및 개선
현재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해야 하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노동현안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요건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해 동 제도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상승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일몰연장(2015년→2018년)과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요건 완화(평균임금상승분 고려)를 강조했다.

장기재직 핵심인력 세액감면제도 신설
중소기업에게 숙련된 기술인력은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임금수준의 차이로 인해 근로자는 이직을 선택해 기업노하우 축적이나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숙련기술자의 이직은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실이나, 기업 스스로 해소할 여력이 없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정부차원의 근로자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의 근무연한별 세액감면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10년~15년은 5%, 15년~20년은 7%, 20년 이상은 10% 등이다.

수출초보기업 해외시장전문인력 세액공제 신설
현재 중소기업계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타결로 인해 글로벌시장이 확대되고 내수기반 기업들도 점차 수출기회를 찾고 있는 중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내수기반 중소기업의 56.3%가 수출추진계획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시급한 것은 현지의 상황파악이 가능한 어학·마케팅 등에 능한 전문인력의 확보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수출초보기업 해외시장개발 전문인력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실적 발생후 5년간 해외체류인력 인건비에 한해 25% 세액공제도 제안했다.

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재도입
최근 하도급법에서의 지급기일 의무화 등으로 하도급거래 현금성결제비율은 높아졌으나, 중소기업간 어음결제는 아직 상당수 존재하며 중소기업의 96%가 어음지급기일 단축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음 만기규정 개선방안이 논의 중이나, 이와 별개로 동 제도는 어음결제 자체를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교체하는 효과가 있어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를 활용할 때는 0.5%~0.15%의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 현실화
사치세 형태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이 지난 20년간의 국민소득이나 물가상승, 소비트렌드 변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계, 가구 등의 제품은 대부분 고급수입품에만 부과되는 반면, 모피·귀금속은 국내 중소기업 생산품이 기준가격을 넘는 품목이 많아 개별소비세가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모피, 보석·귀금속 등 품목이 제외돼야 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상속인의 상속전 가업종사, 1인 전부 상속 등 사전요건과 상속 후 업종유지 등 사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요건으로 가업승계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많으나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을 50%(상장 30%)에서 40%(상장 20%)로 완화하고 상속인요건인 2년 가업종사, 상속인 1인 전부상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업종유지 요건도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완화하고 사업전환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요건 확대
지난 1960~70년대 창업세대 대표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으나, 막대한 증여세 부담으로 사후승계를 선호한다. 실제로 경영은 승계했더라도 증여세 담세능력이 없는 후계자의 경제력 한계로 지분을 승계하지 못해 책임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증여는 가업승계의 진행과정으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며, 개인기업이 제외돼 있어 소기업의 사전승계는 더 어렵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대상기업을 법인에서 ‘법인+개인’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납부세율을 기존 10%(30억원 이하), 20%(30억원 초과분)에서 상속시 정산(납부유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서류 이중제출 간소화
지난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의 지방소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고, 지자체에 별도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국세청에 기제출한 재무자료를 지자체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지자체의 2차 세무조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국세청과 지자체 간 중복세무조사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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