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투자활성화·고용안정 위한 세법개정안 건의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사진)는 2015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지난 20일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 소규모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이 미래성장을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유인을 위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공제율의 상향을 제안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종사, 업종유지, 최대주주 지분비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개인기업도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에 종료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모피·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기중앙회는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진출 초기기업에게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종업원 주택관련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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