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다음날을 상상해보자. 이제 매달 받던 월급이 아닌 그 동안 모은 연금과 금융자산으로 생활해야 한다. 게다가 건강보험료 같이 생각지도 못한 비용과 남은 대출금 상환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부터 알아보고, 어떻게 챙겨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은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금과 보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질문을 살펴 보고 그에 따른 해법을 탐색해 보자.

퇴직급여, 한꺼번에? 연금으로?
은퇴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퇴직급여의 수령방법에 관한 것이다. 퇴직급여의 수령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선 세금과 사용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변경된 세법의 연금소득세 계산방식은 상당히 간단하다. 무조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2000만원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는 52만8000원이지만, 2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납부할 세금은 36만9600원에 불과하다. 퇴직급여로 대출을 갚거나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당장 활용해야 한다면 일시금으로 찾아 사용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은퇴한 후에 목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즉시연금을 활용하면 된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하며, 보통 45세부터 가입 가능하다. 즉시연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종신형, 상속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연금수령액, 수령기간, 과세체계 등이 다르므로 면밀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있나?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도 안 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을 합쳐 월평균소득이 198만원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연금 개시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따라서 연금을 5년 빨리 받으면 노령연금이 30% 줄어든다.

보장성 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납입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턱대고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보장금액은 줄어들지만 보험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은퇴해도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때 의외로 간과하는 비용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다.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로 얼마나 내야 할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시가 2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와 2000cc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매달 20만8430원을 부담해야 한다.

- 글 : 김대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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