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1차, 2·3차 협력사가 함께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성과를 분배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최근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 대상은 삼성전자-대덕전자, 포스코-조선내화, 두산인프라코어-에스틸, 현대자동차-우진공업, SK하이닉스-유진테크, LG전자-우성엠엠피 등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그동안 성과공유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2·3차 중소기업이 1차 협력사와 함께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기존의 성과공유제 계약이 대기업·중견기업-1차 협력사간 이뤄진 것과 달리 대기업-다수 2·3차 협력사가 일괄적인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창출된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또 자율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공모, 해당 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한 추천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혁신운동 등 기존 정부사업과의 연계,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 반영 등을 통해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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