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그룹 검사 착수…과도한 소송 내는 보험사엔 과태료

▲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꺾기’행위 근절을 위해 4대 금융지주 및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최근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꺾기 줄었지만 편법 행위 여전
금감원은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했다.

특히 꺾기,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신한·농협·하나·KB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가 대상이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규제를 우회한 편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꺾기 규제 기간인 1개월 전후로 예·적금을 가입하게 하거나 금융지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으로 꺾기하는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상반기 내 테마 검사를 통해 편법행위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포상금 지급 등 신고·제보를 활성화 하고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업권간 감독사각지대 및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하고, 꺾기 규제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소송관리위원회’ 신설할 것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남발하는 보험사의 소송도 억제하기로 했다. 대출액과 예·적금액 상계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와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상계잔액 미반환 실태 전면 점검 및 고객 반환 조치하게 된다.

이밖에도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등에 대해선 상호금융권역 등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신고·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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