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낙회 관세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부터)과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성실무역업체(AEO)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업체를 위한 금융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지난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AEO)공인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EO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양해각서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해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은행 통상 금리에서 0.5%포인트~1.5%포인트 인하하는 수준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상담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해 왔고,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상담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AEO 공인 및 FTA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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