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지난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AEO)공인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EO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양해각서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해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은행 통상 금리에서 0.5%포인트~1.5%포인트 인하하는 수준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상담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해 왔고,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상담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AEO 공인 및 FTA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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