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업계 요구에 “개정안 발의 준비 중”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나영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07년 이후 올해 9회째를 맞이한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공유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익명제보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행위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기존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발생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고쳐 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정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아직 개선되지 못한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대해 건의했다.
김진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경우 조합에 신청 후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신청기간이 7일로 돼 있어 촉박해 어려움을 느낀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조합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의신청 기한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달홍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은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작업지시서 교부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추가·변경위탁 시 서면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길 안토니 대표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시 납품사의 납품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폭이 미진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납품업체의 납품가격 인하를 감안해 판매수수료도 가격할인과 동일 비율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건의했다.
유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광고비와 판매수수료가 과다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옴부즈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유통분야 옴브즈만 제도를 온라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있다”며 “오픈마켓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위가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장경제질서 확립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지난 3월 오픈한 익명제보센터에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이 보복 등의 우려로 제보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를 믿고 보다 많은 기업인이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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